<자료=이정미 정의당 의원 제공> 
▲ <자료=이정미 정의당 의원 제공>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사원 간접고용이 심각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 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내 판매 사원의 수는 15만 명이다. 이중 종업원 파견 납품업체  수는 1만1674개 업체로 이들 소속 판매사원들이 상당수 인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대규모유통업 거래규모유통업법’ 제12조 납품업자 등 종업원 사용 금지 등)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의 납품업체 인력파견은 사전 서면약정 등 납품업자등(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 파견이 허용되며, 이때 판매사원은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만을 판매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유통업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인력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전자제품 등 가전제품 판매 업무를 행하는 경우 불법이 된다.

현행 파견법은 화장품, 건설자재, 연탄, 시계, 귀금속, 운용용품, 자전거 등 일부 상품판매 업무에(통계청 고시 제2000-2호, 한국표준직업분류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화점과 마트에서 가전제품과 음료・식료품을 판매하는 사원의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많다.

앞서 고용노동부 태스크포스(TF)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활동결과보고서를 통해 ‘2013년도 이마트 불법파견 근로감독 및 2016년 같은 내용의 근로감독 청원에 대해 노동부가 납품업체 판매사원들의 간접고용 존재를 확인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고 파견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단정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이마트 내 한 음료회사 판매사원은 10년 동안 최저임금으로 음료를 판매하면서 인력업체만 3번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적발 내용 중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파견 된 판매사원에게 다른 납품업자의 상품을 판매・진열하게 하거나, 상품하차, 검열, 진열, 포장, 창고반입, 재고관리, 매장청소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감독 등 권리남용’ 사례도 있었다.

이같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위반행위는 노동법상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부가 감독 등 직무를 방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정미 의원은 “대규모유통업 사업장에서 원칙적으로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이 제한되는데 예외적으로 대규유통업자에 납품할 상품만을 판매하는 경우 허용된다”며  인력업체가 납품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아님에도 공정위와 노동부가 대규모유통업의 불법적 간접고용을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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