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회 평등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위해 고교무상교육 미룰 수 없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실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실 

지난해 전국에서 고등학교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학생의 수가 무려 1만561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교무상교육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개 연도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자 현황’에 따르면 미납액 규모는 66.6억원이었으며 이는 미납학생 1인당 평균액은 42만 6000원 정도에 달했다.

지난 2016년에도 고등학교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학생의 수는 1만1700명으로 2017년도에 비해 미납학생의 숫자는 적었지만, 미납액의 규모는 73억 원을 초과해 미납학생 1인당 평균 미납액은 62만 5천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6년 5793명, 2017년 9559명의 고등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2016년도와 2017년도 각각 전체 미납부 학생의 49.5%와 61.2%를 차지하면서, 고등학교등록금 미납학생의 숫자가 가장 많은 시·도로 밝혀졌다. 

미납부 금액 면에서도 경기도는 2016년도와 2017년도 모두 30억 원을 넘어서서, 전체 미납부 금액의 44.79%와 47.0%로 다른 시·도를 모두 제치고 이 부분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에도 2016년과 2017년 각각 2583명과 2180명의 고등학생이 22억 3800여 만원과 15억 400여만 원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서영교 의원은 “현재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저소득층·한부모·농어업인·공무원 자녀 및 특성화고생 등에게 고등학교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전체 학생의 40% 이상이 지원 대상이다”라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고등학교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은 여전히 복지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8월말 2019년 고교무상교육 전면 도입을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14%로 상향 조정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약 2조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서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 고교 진학률이 99.9%에 달했다”며 “국민의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교무상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으로 내년부터 즉시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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