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등 납품업체 통해 인력업체 직원 공급받아
이정미 의원 “대규모유통업 판매사원 불법파견 조사해야”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롯데하이마트가 삼성, LG, 대우일렉트로닉스, 만도 등 납품업자로부터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 3846명을 전국 460여 지점에 불법적으로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전국 22개 지사와 460여 지점에 납품업자인 삼성, LG, 대우일렉트로닉스, 만도, 쿠쿠, 쿠첸, 동양매직으로부터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 3846명을 공급받아 전자제품 등을 판매 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력업체 중 지난해 파리바게뜨에 제빵 기사를 공급했던 불법파견업체인 ‘아람인테크’도 포함됐다. 

<자료=이정미 정의당 의원 제공>
▲ <자료=이정미 정의당 의원 제공>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까지 이들 판매사원의 채용, 실적점검, 퇴근지시, 재고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 지휘, 감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대규모유통업 거래규모유통업법’ 제12조 납품업자 등 종업원 사용 금지 등)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의 납품업체 인력파견은 사전 서면약정 등 납품업자등(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 파견이 허용되며, 이때 판매사원은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만을 판매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유통업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인력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전자제품 등 가전제품 판매 업무를 행하는 경우 불법이 된다.

현행 파견법은 화장품, 건설자재, 연탄, 시계, 귀금속, 운용용품, 자전거 등 일부 상품판매 업무에(통계청 고시 제2000-2호, 한국표준직업분류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화점과 마트에서 가전제품과 음료・식료품을 판매하는 사원의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많다.

이정미 의원은 “인력업체가 납품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아님에도 공정위와 노동부가 대규모유통업의 불법적 간접고용을 방치한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 판매사원의 간접고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롯데하이마트를 비롯해 불법파견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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