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법인 분리가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면 국회에 나오지 않을 이유 없어"
한국지엠 이사회…지엠 측 7명, 산은 측 3명으로 구성돼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1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엠 법인 분리와 군산공장 폐쇄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불출석을 비판하고 오는 29일 열리는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폐쇄 이후 재활용 방안을 일체 내고 있지 않다”며 “공적자금 8000억 원을 지원받은 한국지엠 사장은 당연히 국회에 나와서 답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조 의원은 “현재 한국지엠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 없이 R&D법인과 생산법인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인 분리가 한국지엠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면 국회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도 “카허 카젬 사장이 참고인으로 최종 결정된 이후 폐쇄된 군산공장 일부에서 일부 부품을 생산하는 것이 발견됐다고 보도됐다”며 “폐쇄하지도 않을 공장을 마치 폐쇄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한국지엠이 원하는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군산공장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이 오늘 카허 카젬 사장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국지엠은 “현재 회사가 추진 중인 분할계획과 관련해 소수 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이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송의 상대방인 한국산업은행 대표자와 같은 날 공개석상에서 현안에 관한 토의가 이뤄질 경우,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카허 카젬 사장의 국정감사 참고인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지난 4일 한국지엠 이사진은 인천 부평 본사 디자인센터와 연구시설 등을 묶어 별도 R&D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산업은행 측 이사들은 반대했지만 표결에 밀려 해당 안건이 의결됐다. 한국지엠 이사회는 지엠 측 7명, 산업은행 측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한국지엠은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소집해 법인 분리 안건을 최종 확정시킬 계획이다. 이번 법인 분리로 해외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법인 위상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한국지엠 정상화 방안이 핵심”

산업은행은 지난 7월 말~8월 초 한국지엠 이사회에 연구법인 분리에 관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구체적 답변은 없었다. 이후 산업은행은 인천지방법원에 한국지엠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반대를 전제한 것은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기본협약의 정신에 위반되고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10일 국감 참고인 질의에서 이 회장은 “지엠은 83% 지분으로 1대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고 산은은 17%의 지분으로 최대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다”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산은의 비토권을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회장은 “17% 지분, 7억5000만달러 지불을 대가로 향후 10년 동안 한국에서 생산한다는 보장을 받았다”며 “10년 동안의 자본투입과 생산계획 일체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긋나면 소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그 기간 동안 앞으로 한국지엠이 어떻게 정상화가 될 것인가가 핵심이라며 10년 뒤 벌어질 공장폐쇄를 논의하기는 시기상조이고 낭비적 논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0일 한국지엠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인용 촉구대회가 열렸다.<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 지난달 20일 한국지엠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인용 촉구대회가 열렸다.<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 “회사의 답변은 언론에 나온 수준 밖에 안 된다”

한국지엠 노조는 한국 철수를 염두한 법인 분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15~16일에는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법인이 분리된다면 생산법인은 단순생산하청기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연구개발기능이 없는 단순생산하청기지는 주문이 끊기면 곧장 공장폐쇄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10일 국감 참고인 질의에서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은 “올해 초 한국지엠이 어려울 때 상반기 구조조정으로 노조는 많은 것을 양보했다”며 “이번 법인 분리는 신설 법인 설립으로 단체협약과 노동조합이 승계되지 않아 남은 권리마저 뺏기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임 지부장은 “사측에서 한 차례 설명이 있었지만 구두상으로 언론에 나온 이야기만 설명했다. 서면 질의서 내용도 언론에 나온 수준이다”라며 “회사가 응하지 않는다면 쟁의결의 찬반투표를 강행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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