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방탄소년단, 한류 확산뿐만 아니라, 한글 확산에도 기여”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 주재하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 주재하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8일 국무회의에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 배우 이순재 씨에게는 은관문화훈장, 방탄소년단에게 화관문화훈장을 수여를 의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날·소방의 날 유공 등 19개 부문 유공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우호증진 외국인 포상으로 마크롱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기로 했고 콘텐츠·대중문화예술 발전 유공으로 배우 이순재 씨와 대중문화예술 발전(한류 확산) 유공으로 방탄소년단(7명)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방탄소년단에 문화훈장을 수여키로 한 결정과 관련해 “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말로 된 가사를 집단으로 부르는 등 한류 확산뿐만 아니라, 한글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무회의에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73건,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학생의 경우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는 학위취득의 유예를 받은 학생에게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위취득의 유예기간을 재학연한에서 해당 학생이 등록하여 재학한 기간을 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학위취득 유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종전에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폐의 적출이 금지돼 있어 뇌사자가 기증한 폐를 이식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뇌사자의 폐는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한 폐를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이식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에 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 비실명 대리신고되어 봉인·보관된 인적사항 등의 자료를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높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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