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대주주 자격요건 시행령, 은산분리 원칙 훼손 않도록 준비”

[청와대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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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일 “규제 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규제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규제 혁신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의 공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법안을 통과시킨 여야 간의 합의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 기업은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을 촉진하여 혁신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는 새 제품과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를 할 수 있다”고 효과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는 규제 혁신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법 시행 즉시 조기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을 빠르게 정비하고 기업과 창업자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도 안내와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했다”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위한 좋은 규제도 있다. 서로 충돌하는 가치 사이에서 일방적인 규제 고수나 규제 철폐가 아닌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선택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경우 대주주 자격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므로 은산분리의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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