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수린 기자] 교보증권의 한 vvip고객이 해당 증권사의 과다한 수수료 부과로 20년간 36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문제를 발견한 고객이 주식거래 내역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한 매체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1997년 12월부터 20년간 주식매매 거래를 지속해 온 고객 윤모씨에게 협의한 것보다 최대 10배 수준의 수수료율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고객의 누적거래금액은 1조3천억 원 수준으로 교보증권이 과다하게 부과한 수수료는 36억 원에 이른다.

윤씨는 교보증권과 협의한 수수료율은 창구 거래 시 0.05%였지만, 실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10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사이버 거래 수수료도 0.015%로 협의했으나, 0.089%, 0.077%, 0,096% 등으로 책정됐으며,대출 또한 3.1%로 협의된 이자율이 7.75%, 6.7% 등, 2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돼 있다고 밝혔다.

해당 고객이 교보증권과 거래한 누적 금액은 총 1조3천억 원이며, 아내의 계좌와 법인 계좌 등을 포함해 총 4개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해당 고객이 교보증권에 본인의 주식거래 내역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해당 자료를 내주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교보증권의 수수료 과다 부과사실은 윤씨가 지난해 1월 본인 계좌의 잔액명세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윤씨는 수상한 거래를 포착하고, 20년간의 주식거래 내역을 교보증권에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주지 않았고, 결국 윤씨는 금감원 등의 민원을 통하고 나서야 한 달 만에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교보증권 관계자는 위법성이 없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관계자는 "계좌 거래내역도 매달 고객에게 우편 등으로 통지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항은 "금감원에서도 기각처리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보증권의 부당수수료 과다징수 사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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