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인터폴 수배·여권무효화 등 신병확보 주력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작성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달 20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에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협조는 어렵다고 판단, 신속한 신병확보를 위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를 통한 여권무효화 절차도 밟는다. 검찰이 외교부에 여권무효화를 요청할 경우 외교부는 조 전 사령관에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조 전 사령관이 불응할시 외교부는 직권으로 조 전 사령관의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으며, 여권이 무효화 되면 조 전 사령관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미국에서 강제추방될 수 있다.

한편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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