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수린 기자] KTB투자증권 권성문 전 회장이 횡령 혐의로 기소되며 KTB투자증권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KTB투자증권은 27일 권성문 전 회장이 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KTB투자증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권성문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횡령)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횡령 규모는 6억2614만 원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KTB투자증권의 경영권 분쟁 여파가 아니냐는 시각이 이어지고 있다.

KTB투자증권 권성문 회장과 이병철 부회장 사이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 3월까지 진행됐다.

올해 1월 이병철 부회장이 권성문 전 회장의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권성문 전 회장이 보유한 18.76%의 지분 매각에 협조적이지 않아 절차는 순탄치 않았다.

권 전 회장 측은 "우선매수권은 제3자와 동일한 조건에 인수할 때만 행사할 수 있는데, 양측간 이견이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 부회장 측에서 임직원 고용보장, 매수 자금 출처 증빙, 매수자가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위약금 지불, 잔여주식에 대한 매각 등의 조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혀왔다는 이유에서다.

매각절차는 이 부회장이 지분을 매수하고, 권 전 회장이 사임하며 마무리됐다.

이병철 부회장은 권성문 전 회장의 지분 18.76%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최근 662억원 규모의 결제 대금을 지급하면서 주식 양도를 완료했다.

이로써 KTB투자증권은 이병철 부회장은 지분 19.96%를 확보한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권 전 회장의 잔여 지분은 5.52%로 크게 낮아졌다. 이 부회장은 권 전 회장 지분 18.76%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12.8%지분에 대해 이들 중국 기업을 매수자로 지정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KTB투자증권 측은 "금융감독원이 권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사안으로, 개인 목적의 출장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혐의"라며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에 따라 공소장을 열람해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진행 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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