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폴리뉴스 한수린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이 49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나고,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구분돼 있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폐지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 방향을 밝혔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현행대로 49인 이하로 유지되지만 앞으로 증권의 사모발행 요건 개선 시 확대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투자자로는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기관 제외), 기관투자자가 있다.

전문투자자 요건은 다양해지고 등록 절차는 금융투자협회 등록에서 금융투자업자 자체 심사로 간소화된다.

금융위는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규제 등을 전면 폐지해 규제를 일원화했다. 경영참여형은 10% 이상 지분투자(10%룰), 6개월 이상 보유, 대출 불가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전문투자형은 10% 이상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가 있다. 또 경영참여형의 경우 10% 이상 지분투자 규제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상품 투자 제한도 풀릴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런 규제를 없애 국내 사모펀드에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국내 사모펀드는 반쪽짜리 전략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등 해외 사모펀드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국내 사모펀드가 서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우리의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원화된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과감히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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