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금지, 전수조사결과 실제 결제 사례 없다”
청와대는 27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주장에 “최소한의 확인도 안한 사실과 다른 추측성 주장”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심재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심야 및 주말 등 부적절 업무추진비 총 2,072건, 주막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등 술집 236건’으로 부적절한 사용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추측성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먼저 ‘심야시간 및 주말 등 부적절한 사용’이라는 주장에 “대통령비서실은 국정운영 업무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들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며, 외교 안보 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월~금 9~18시)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심야시간대 사용은 야간국회 및 국가 주요 행사가 저녁 늦게 종료되거나 세종시 등 지방소재 관계자가 서울에 늦게 도착하여 간담회가 늦게 시작됨에 따른 것”이라며 “주말, 휴일의 경우 위기관리센터 365일 가동, 국가 주요 행사 지원, 주말 춘추관 가동, 당정협의, 노동계․남북문제 등 긴급 현안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 점검 체계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주말과 업무시간 외 업무추진비 사용시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또 청와대는 업무추진비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면서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해당 시간·장소에 대부분의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하여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추진비 수천건 업종누락(부실기장)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7월 자영업·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보다 자영업·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0.3% 낮은 직불카드로 전면 교체함에 따라 직불카드사의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과정의 단순 오류”라며 “전혀 사실이 아닌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디브레인 상에 나타나는 ‘업종’은 카드사에서 자동 부여되는 것인데, 신용카드 사용에 적합화된 디브레인에서 직불카드 사용은 ‘업종’이 표기되지 않고 있어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심 의원의 기타 부적절한 사용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운영 업무추진은 학생·청소년·소상공인 등 일반인부터 외국의 정상·고위급 관료 등에 이르기까지 업무 관계자가 다양하여 업무에 따라서는 일반 대중식당 등을 이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을 먼저 얘기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중음식점보다 가격대가 높은 예외적 집행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또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는 설명한 바와 같이 직불카드에 대한 카드사의 단순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백화점 이용 건은 각종 대내외 외빈행사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과 백화점 내 식당 등을 이용한 것으로 부적절한 집행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오락 관련 산업 사용 건에 대해선 “역사적인 6월 민주항쟁 관련 영화 <1987>를 해당 사건 관계자 등과 관람시 사용한 것으로 부당한 집행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난 18일과 21일에도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지출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과 대통령 순방기간 중 ‘한방병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허위로 기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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