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업무시간 외 사용 2억7727억원”, 靑 “내부 규정상 어긋나지 않는다”
청와대는 27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심야 및 주말에 사용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두고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데 대해 “청와대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일하는 조직”이라며 규정대로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심 의원은 전날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취득한 정보에 의하면 청와대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업무추진비를 231건, 4132만8690원을 사용했고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한 지출건수도 모두 총 1611건이며 2억461만8390만원이라고 공개하면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업무추진비 사용을) 오후 11시 이전이라든지 주말에 사용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업무시간 내에, 너무 심야가 아닌 저녁 시간까지 사용하는 걸 권고하고 있다”며 “하지만 (심야나 공휴일 사용을) 저희 내부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 18일에는 청와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로 ‘단란주점’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폭로했으나 청와대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청와대에서는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법령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또 심 의원은 지난 2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인도 순방시 수행 참모진이 업무추진비로 현지 한방병원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국제업종코드(7011: 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 한방병원)로 숫자코드의 자동입력에 따른 업종명 미전환 오류인 것으로 확인된 바, 청와대에서 허위 기재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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