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만취상태에서 귀성객을 태우고 4시간 동안 고속도로에서 아찔한 곡예운전을 한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 운전자는 면허증도 없는 무면허 상태 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2일 음주와 무면허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59)씨를 입건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부산 노포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5시 34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3.8㎞ 지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의 아찔한 곡예운전은 서울에서 400㎞가량 떨어진 경주 인근에서 "버스가 차선을 물고 비틀거리면서 운행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면서 막을 내렸다.

순찰대는 오전 4시 52분께 경부고속도로 경주IC부근에서 부산방향으로 운행 중인 고속버스 1대가 차선을 물고 비틀거리면서 운행하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산IC에서 대기하다 오전 5시 27분께 해당 버스를 발견해 10㎞ 가량 추격한 뒤 버스를 세우고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김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65%의 만취상태로 확인됐다.

음주 측정 결과 김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였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면허가 취소돼 버스를 몰 수 없는 상황이었다.

버스 안에는 귀성객 20여명이 타고 있었다. 4시간가량 공포에 시달렸던 승객들은 경찰의 요청을 받은 다른 기사가 운전해 양산을 거쳐 부산에 도착했다.

김씨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21일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술을 몇 잔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면허 취소 상태인 김씨가 어떻게 버스를 몰 수 있었는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등을 조사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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