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은 막되 ICT 비중 높으면 은행 대주주 허용…카카오와 KT는 금융위 심사 관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와 KT가 각 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늘려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엄정히 심사하겠단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와 KT가 각 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늘려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엄정히 심사하겠단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업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높이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와 KT가 각 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늘려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두 기업 모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어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엄정히 심사하겠단 방침이다.

만약 카카오와 KT가 대주주로 올라서지 못하면 카뱅과 케뱅은 추후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재적 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26명, 기권 20명으로 통과시켰다.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의결권 없는 지분은 10%)에서 34%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인터넷은행 업계는 이번에 통과된 특례법이 ICT(정보통신기술)기업의 투자를 열어주고 대출과 사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뱅크는 21일 특례법 통과에 대해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였던 정보통신기술(ICT)이 주도하는 혁신은행을 비로소 실현할 환경이 만들어진 것을 환영한다”며 “주주사들과 협의해 금융-ICT 융합기반 혁신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도 “법 제정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금융 상품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로 고객과 소비자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례법이 발효되면 케이뱅크 대주주로는 KT가,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주주의 구체적인 요건은 추후 금융위원회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누가 대주주가 될지 판단의 여지는 남아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기업에 재벌이 포함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제정하겠단 뜻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시행령 제정 방향과 허용 가능한 대주주의 범위를 특례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법의 취지 안에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시행령을 분명히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산 10조 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집단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ICT 자산 비중이 50%가 넘는 경우엔 예외 허용한다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재벌의 참여는 막으면서 ICT기업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금융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다. 이렇게 되면 삼성이나 SKT 같은 대기업은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이 막히지만 네이버와 넥슨, 넷마블 등 주력 ICT기업엔 문이 열리게 된다.

앞서 지난달 21일 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ICT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재벌 대기업은 배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운영하는 KT와 카카오의 경우에도 은행 지분을 34%까지 늘려 대주주가 되기까지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았다. KT와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M이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해서다.

실제로 이번 특례법에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경가법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이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KT와 카카오가 심사에서 탈락해 케뱅과 카뱅의 대주주로 올라서지 못하면 두 은행은 추후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경미한 사유’라는 판단을 내린 적이 많다. 하지만 이번엔 국회 내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고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잘못하면 특혜시비를 부를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KT와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최종 판단은 금융위의 몫인데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예외를 둘 수 있다”면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위반 정도를 엄정하게 심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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