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수린 기자]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사채업자와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하면서 허위 내용을 공시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15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21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금감원 부원장 출신 박모(62)씨와 사채업자 서모(49)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P투자조합 대표 정모(60)씨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금감원 부원장을 지낸 박씨는 정씨와 함께 P투자조합을 전면에 내세워 2016년 3월 D사 주식 210만 주를 사들이며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들은 투자조합의 자기자본으로 D사 주식을 인수한 것처럼 공시했으나 주식 인수자금 200억 원은 사채업자 서씨에게 빌린 돈이었다.

M&A에선 인수 주체의 자기자금 규모가 주가 상승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검찰은 이들이 자금력을 보유했다고 가장하기 위해 이같은 허위공시를 했다고 봤다. 

또 박씨와 정씨는 D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P투자조합이 100억 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서씨와 공모해 서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10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기도 했다.

허위 공시에 2016년 3월 10일 9750원이던 D사의 주가는 같은 달 30일 2만9200원까지 3배 가량 올랐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처분해 일반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15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이들의 예금 등 80억 상당의 재산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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