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특례법안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특례법안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정무위원들이 19일 전체회의에서 합의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한도를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는 내용이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은산분리 완화 대상 기업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 ICT(정보통신기술) 주력 자산 비중을 고려해 만들 예정이다.

여야는 시행령에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재벌)을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되 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은 예외적으로 대상 기업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이날 의결한 법안 부대 의견에도 담았다. 추후 정부 성향에 따라 시행령이 바뀔 수 있고, 그로 인해 재벌은행이 탄생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더해 여야는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기업의 은행 사금고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 및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의 취득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한편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정무위 문턱을 넘어선 특례법안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여전하고, 여당 내 당론 채택에도 실패한 만큼 최종 처리되기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은산분리 원칙 훼손을 우려하며 법안 의결 반대 의견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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