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전세보증 부부합산소득 1억 원까지…민간 보증기관은 한도 확정 아직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방안 중 대출 규제를 기존 대출 만기 연장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7일 금융당국은 이런 방안을 담은 세부지침을 금융회사에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방안 중 대출 규제를 기존 대출 만기 연장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7일 금융당국은 이런 방안을 담은 세부지침을 금융회사에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중 대출 억제책을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은 임대업자도 새로 적용하기로 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1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부지침을 금융회사에 전달했다.

세부지침에서는 우선 9·13 대책의 핵심인 주택구매 목적이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LTV) 기준 강화책을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는 이번 대책이 기존 대출자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규제 대상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기존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9·13 대책을 보면 무주택자를 제외한 모든 이들의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주택자는 전면 차단, 1주택자는 주택 구매 목적이 이사나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살 때에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신규 대출을 금지했다.

대책은 부동산 투기 조장의 원인으로 지목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기존 대출자에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한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규제(40%)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기존 대출자가 만기를 연장할 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까지 임대사업자대출에 LTV가 적용되지 않아서 담보인정비율이 80~90%에 달했는데, 대출 만기가 돌아올 때 갑자기 40%를 적용하면 무더기 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해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8억 원에서 9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았던 기존 대출자가 새로운 LTV 규제(40%)로 4억 원 정도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되면, 만기연장 시 나머지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급하게 4억 원의 돈을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대출자에겐 부담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새로운 LTV 규제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 적용하지 않기로 한 이유다.

대신 금융당국은 만기 때마다 일부 조기 상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LTV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정부는 임대사업자대출 LTV 규제를 이미 건축된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새로 주택을 건축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세자금보증 규제 강화와 관련해선 이미 전세보증을 받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회에 한해 기존 주택(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만기가 연장된다. 이때 소득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 보유자는 소득 요건 등 제약 없이 기존 전세보장을 연장할 수 있지만 신규 전세보증은 부부합산소득 1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전세자금보증은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제공하는 대출보증이다. 금융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민간기관으로는 SGI서울보증 등이 공급하고 있다.

공기업인 두 기관은 정부의 규제 강화 방안에 따르기로 했지만, 민간기관인 SGI서울보증은 정부안을 따를 의무가 없다.

최근 SGI서울보증은 1억 원(부부합산 소득)으로 설정된 1주택자에 대한 소득 제한 기준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 많은 실수요자를 수용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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