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정부가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15조50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 지원과 보증 공급을 실시한다. 
▲ 추석을 맞아 정부가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15조50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 지원과 보증 공급을 실시한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금융기관들이 추석을 맞아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15조 5000억 원 규모다. 올해 설 연휴보다 3조 원 증가한 액수다. 또한 연휴 중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퇴직연금과 주택연금은 연휴 전날에 선지급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10조5000억 원의 추석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운전자금, 경영안전자금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유동성(대출) 지원에 나선 것이다. 0.3~0.5% 포인트 내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관계자는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과 결제성자금 등의 공백이 없도록 추석 30일 전부터 선제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왔다”고 밝혔다. 대출 지원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선 5조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 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특성에 따라 보증료와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출중소기업은 보증료 0.2~0.3% 포인트 인하, 창업중소기업은 최대 0.7% 포인트 인하한다. 두 분야 기업 모두 보증비율은 90~100%다.

전통시장 상인에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긴급사업자금(성수품 구매 대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 대금도 조기에 선지급 한다.

추석 연휴 기간 영세·중소가맹점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 사용에 따른 가맹점 대금 지급 주기도 단축한다. 현행은 카드 사용일 후 3영업일이지만 연휴 전후로는 2영업일로 줄인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연휴 기간 만기 연장으로 대출 상환 부담이 확대되거나, 연금 지급 지연 등 자금 확보에 애로가 없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연금·예금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만기·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27일)로 만기 등이 자동 연장된다. 연휴 중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등의 연금 지급일이 도래할 경우엔 해당 고객에게 연휴 전일(21일)에 지급금을 미리 주기로 했다.

또한 연휴 중 영업 점포(이동·탄력 점포)와 금융거래 중단 기관에 대해서는 미리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연휴 중 휴무 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토록 하여 고객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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