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은행권 단독으로 판매한다. <사진=IBK기업은행>
▲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은행권 단독으로 판매한다. <사진=IBK기업은행>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은행권 단독으로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해 중소기업 성장 동력 향상에 기여하는 공제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정규직 근로자다. 적립기간은 5년이다.

청년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며 최소 적립금액은 청년근로자가 월 12만 원, 기업이 월 20만 원이다.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3년간 108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근로자와 기업이 만기까지 최소금액을 적립하면, 청년근로자는 총 납입금의 4배가 넘는 3000만 원(세전)을 성과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기업 적립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기업의 경우 적립금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만 해당 공제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14일부터는 기업은행 전 영업점에서 가입이 가능해졌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영업현장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적극 홍보해 중소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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