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임대사업자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임대사업자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앞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새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사람에겐 전세자금보증이 제한된다.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40%에서 0%로 낮추는 것이다.

LTV는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지표로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한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LTV가 40%라면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최대 4억까지 대출할 수 있다. LTV가 0%라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1주택 보유 세대도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다만 집을 사려는 목적이 이사와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고가주택 구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막힐 예정이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살 때에는 다주택자는 물론 집이 없는 사람도 실제 거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대출이 금지된다.

다만 무주택가구가 주택 구매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 세대가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는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된다.

전세자금보증의 경우 주택보유자에겐 공급이 제한된다.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최대 2억 원 한도의 대출보증이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을 제공하며,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보증이 원천 금지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투기 조장의 원인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한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앞으로 LTV 규제가 적용된다. 비율은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40%다.

현재까지는 LTV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이 80~90%에 달했다. 예를 들면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8억 원에서 9억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 강화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이 40%로 낮아지면서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하면 4억 원까지만 대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임대사업자 역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새로 살 경우 대출이 금지된다.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선 용도 외 유용 점검도 강화한다. 적발 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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