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수린 기자] 국내 증권사들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회피 목적인 TRS 거래 취지와 달리 증권사가 매매나 중개를 했고, 무인가 영업도 이루어 졌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대기업 집단의 TRS를 거래한 국내 18개 증권사를 점검한 결과, 총 17개 증권사가 기업의 TRS를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TRS는 주식 매각자와 매수자가 투자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파생거래다. 기업이 증권사와 특정 주식에 대한 TRS 거래를 맺으면, 해당 주가 상승시 차익을 얻고 하락하면 손실을 입는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해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앞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TRS 거래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효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17개 증권사의 법규 위반사항은 TRS 매매·중개 제한 위반, 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 보고의무 위반 등이다.

이 가운데 12개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44건의 대기업 TRS를 매매·중개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중개할 때는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일 경우 거래 목적이 위험회피에 해당해야 한다.

해당 증권사는 KB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DB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신영증권, 메리츠종금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등이다.

BN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등 4곳은 장외파생상품 중개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8개사를 위해 14건의 TRS거래를 중개했다.

또 13개 증권사는 장외파생상품 매매나 거래를 할 때는 업무내용과 거래현황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매월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위반사항 가운데 10여 곳의 대기업 집단이 포함돼있고 위반건수는 30여 건, 부당한 거래규모만 6조 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TRS 거래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당 증권사와 임직원을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유해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 지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이 금융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점을 감안해 제재수위를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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