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18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즉시연금과 암보험 분쟁 안건을 심의한다. 즉시연금 분쟁 안건은 KDB생명 유형으로 타 보험사에 비해 약관이 명확해 분조위 내 의견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암보험 분쟁 안건은 2가지 유형이 올라간다. 이번 분조위 결과에 따라 즉시연금과 암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이 오는 18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즉시연금과 암보험 분쟁 안건을 심의한다. 즉시연금 분쟁 안건은 KDB생명 유형으로 타 보험사에 비해 약관이 명확해 분조위 내 의견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암보험 분쟁 안건은 2가지 유형이 올라간다. 이번 분조위 결과에 따라 즉시연금과 암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8일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즉시연금과 암보험 분쟁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암보험 요양병원비 지급 여부가 다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금감원 분조위가 18일에 심의하는 즉시연금 분쟁 안건은 KDB생명 유형이다. 앞서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추가 지급 권고를 거부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유형보다 약관이 명확해 분조위 내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즉시연금은 보험사에 목돈(보험료 전액)을 맡기면 운용 수익(투자 수익 등)의 일부를 매달 연금처럼 받게 되는 보험 상품이다. 만기 시 처음에 낸 보험료 원금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이라고도 불린다. 보험사들이 매월 연금 지급 시 약관에 없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해 미지급금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제기돼왔다.

보험업계 전체 즉시연금 가입자는 16만 명, 평균 가입금액은 1억 원이 넘는다. 미지급금은 80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앞서 분조위는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 매달 연금 지급 시 만기에 돌려줄 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떼인다는 설명이 없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화생명의 경우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 연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담았지만, 분조위는 ‘고려하여’라는 말이 ‘차감하여’라는 말과 다르므로 가입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분조위가 이번에 심의할 KDB생명 약관의 경우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약관보다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관련 내용이 비교적 명확히 나와있다. 약관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계산해 연금을 지급한다’고 적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조위는 산출방법서가 가입자에게 주는 약관이 아닌 보험사 내부 문서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가입자가 볼 수 없는 산출방법서를 언급한 것만으로 연금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차감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분조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분조위가 KDB생명 약관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하고 즉시연금 미지급금 추가 지급을 권고할 경우 KDB생명은 약 249억 원 정도의 보험금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분조위 지급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분조위에서는 암 환자 요양병원비 미지급 분쟁 안건도 2건 심의한다. 해당 분쟁은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 약관 해석 차이 때문에 발생했다. 약관의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부분에서 요양병원 입원비가 ‘직접적인 목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것이다.

지난달 21일 금감원은 암보험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분쟁에 대한 국민검사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사건의 실효적 구제수단은 검사가 아닌 분쟁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다수의 암 환자 요양병원비 지급 관련 분쟁조정이 마무리돼 적절한 지급기준이 마련되면 보험회사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 여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8일에 있을 분조위 결과가 향후 보험금 지급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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