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징금 8000만 원 부과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 직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롯데마트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롯데쇼핑은 2015년 8월∼2016년 8월 롯데마트 20개 지점 점포 리뉴얼 작업을 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118개 납품업체에서 종업원 906명을 파견 받은 혐의를 받는다.

롯데쇼핑은 2013년에도 이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7월 롯데쇼핑에 과징금 3억1900만 원과 함께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시정명령이 내려진 시점에도 불법 행위를 반복한 만큼 해당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납품업체 갑질로 유통업 법을 위반한 세이브존I&C도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 7200만 원을 부과했다. 세이브존I&C는 2016년 1∼6월 자사 아울렛 성남점에서 판촉행사 59건을 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222개 납품업체에 비용 7772만3000원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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