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검역법 개정 검토 필요"

메르스 확진자 A씨가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의 발표와는 다르게 인천국제공항 입국 후 검역과정에서 현지 병원을 방문한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재선)은 13일 '환자와 검역관간의 대화록'을 입수,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A씨는 현지 병원 방문 이력이나 약 복용한 게 있냐는 검역관의 질문에 "현지 병원에 방문한 적이 없으며, 약을 복용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대화에 의한 형식적 검역은 환자를 분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중동국가 입국자 중 일부의 의심 증상이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난 경우 별도 세부기준을 근거로 검역관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검체채취 및 혈액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검역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질본부는 A씨가 쿠웨이트 현지에서 지난달 28일 병원을 한 차례 방문했다고 발표했으며, 서울시는 현지 병원을 두 차례(9월 4, 6일) 방문한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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