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토지공개념 현실은 특정 소수 투기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

여권이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앞두고 '토지공개념'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 여권이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앞두고 '토지공개념'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오후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에서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지난 3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 등을 통해 ‘토지공개념’ 조항을 구체화 해 토지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 부과 혹은 권리 제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헌법 제 112조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택지소유상한제’는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떠올린 바 있다. 

지난 11일 이 대표는 “우리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90년대 초반”이라며 “개념으로는 공개념을 도입을 해놓고 실제로는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는 제한된 공급재인데, 유동성은 매우 커졌고, 토지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도 지금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토지공개념 현실은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국민총생산의 1/4에 육박할 정도로 부동산 불로소득이 사람들의 노동의욕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장과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과 나누어야 우리 사회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그 제도적 장치가 바로 기본소득용 국토보유세”라고 강조했다.

하루 전인 지난 12일 홍영표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란 게 수십년 동안 토지공개념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커왔기 때문에 그걸 도입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그러나 우리가 청년이나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수요에 대해서는 그런 개념으로 채워가야 한다는 정책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13일 정부대책에 이러한 개념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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