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사법부 판단에 따라 '등록'만 할 수 있어…가해자 신상 조회 가능토록 하는 것이 골자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br></div>
 
▲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폭력범죄 가해자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토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성범죄 피해자들은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법은 초범일 경우 등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신상공개'가 아닌 '신상등록' 처분을 내리고 있다. '신상등록'의 경우 일반인들은 열람할 수 없고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만 하게 된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카메라이용촬영죄를 범한 자는 일반인이 가해자의 신상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 피해자는 이민을 고려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가해자는 초범이라 신상등록에 그친 사례가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등록 아닌 공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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