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이전, 어머님이 전담해…다운계약서, 추납 어렵다면 사회환원으로 부담할 것”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r></div>
 
▲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잘못을 시인했다. 다만 위장전입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민등록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며 “공직에 있으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마포구 모친 지인 집이나 친정 등으로 7차례 위장전입을 했다.

그는 “법관 업무를 하고 자녀 3명을 양육하다 보니 친정 부모님께 상당 부분을 의존했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저의 주민등록을 관리했다”며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어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저는 전라도 사람이고, 남편은 부산 사람이다. 여기에 종교적인 이유도 있어서 결혼 과정에서 갈등이 심했다”며 “무기한 결혼이 미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가 어려웠고 어머니가 하시는 일에 무엇을 말하지 못했던 딸이었다. 그래서 (위장전입을) 그대로 뒀다”며 “판사가 그럴 수 있겠느냐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어머니의 딸이고 어머니는 엄한 분이었다. 1994년 둘째를 낳고 어머니가 자녀의 주소까지 친정으로 옮겼는데 그때까지 어머니의 마음에 노여움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지만, 부모님께 편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주민등록 이전으로 사적인 이득을 취한 일은 전혀 없다며, 투기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2007년 거주지를 친정으로 이전한 것은 사춘기였던 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학군 문제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면 내겠다. 방법이 어렵다면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으로 부담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1년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거래가액보다 1억 8천만 원 낮은 4억 6천만 원에 아파트를 매수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