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일괄법’ 연내 완료, 자치경찰제 시행, 주민소환 청구·개표 요건 하향 조정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11일 현행 8:2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하기로 하는 등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순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 26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고된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토대로 지자체, 중앙부처,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돼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 최종 정부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존중하여 자치권 확대 및 주민주권을 구현하며, 더불어 저출생·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①주민주권 구현, ②중앙권한의 지방이양, ③재정분권 추진, ④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⑤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⑥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이 추진된다.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지방소비·소득세 비중을 확대해 현재 8: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한다.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하여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세입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의 비중 확대와 국세(소득세·법인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를 추진하며, 지방세와 과세요건이 유사한 국세 등 지방세에 적합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세 확대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균형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보완하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키로 했다. 거주하는 지역과 고향이 다른 개인이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일부에 대해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또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국가적 사업은 중앙이, 지역적 사업은 지방이 수행하도록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국고보조사업은 지난해 960개 사업에  69.8조원(국비46.4조, 지방비22.5조, 자부담 0.9조)이 소요됐고 평균보조율 67%였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보장 받아야 할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적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지방간 기능 재조정과 연계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아울러 지역특성에 따라 다르게 수행될 필요가 있는 지역밀착형·지역특화사업 등은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의 선택․집중을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권한 지방이양 ‘지방이양일괄법’ 연내 완료, 내년부터 자치경찰제 시행

또 정부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자치경찰 등 기능 중심의 포괄적인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자치사무의 배분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법령 제·개정시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도를 도입한다.

먼저 과거 지방이양 의결(’00~’12년) 이후 장기간 미이양 되었던 518개 사무의 조속한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또 단편적인 사무보다는 기능 중심의 패키지 이양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이양을 추진한다. 규제완화, 주민생활 편의 증진 등 파급효과가 큰 기능 중심의 지방 이양으로 지역주민 체감도를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 복지 향상, 교통‧환경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다.

무엇보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강화를 통한 현장과 주민중심의 치안  활동을 수행하도록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그간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여, 생활안전‧도로교통‧특사경 사무(53개)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했다.

자치경찰제는 치안상황의 광역화·기동화 등을 고려하여 광역단위로 도입하되, 기초 자치단체를 포함할 계획이다. 국가경찰은 광역범죄 및 정보‧보안‧외사 등 전국적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경찰사무를 배분한다.
 
자치경찰제의 조직·인사·재정 등은 지방자치, 경찰행정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에서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조만간 합리적 도입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급격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서울·제주·세종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평가를 거쳐 현 정부 임기 내에 전국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주권 구현, 주민소환 청구 및 개표 요건 하향 조정키로

자치분권위원회는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하여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인 주민참여권을 대폭 강화한다.

단순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해왔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실질적 역할과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읍면동으로부터 공공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마을문제 해결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전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의 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직접참여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제 등 현행 주민직접참여제도는 도입된 지 10년 이상 되었으나 실제 운영은 저조했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청구요건도 완화하게 된다.

주민소환 청구요건 및 개표요건도 자치단체의 인구 등 규모에 따라 하향 조정키로 했다.  주민투표는 청구대상을 자치단체의 재정‧예산 관련 사항 등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개표요건도 인구 규모 등에 따라 조정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주민감사청구는 청구인수를 하향 조정하는 한편 감사청구 기간은 연장(2년→3년)한다.

중앙-지방 협력강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또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간 다양한 방식의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과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먼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력 및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가칭)‘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 구성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하고, 구성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국가-자치단체 간 협력, 역할·재원 분담,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세제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인접 자치단체 간 다양한 방식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 행‧재정 지원을 통해 자치단체 간 협력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광역적 행정사무 처리범위를 쓰레기 처리, 빈집 등 지역자원 공동관리 등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또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인사ㆍ조직ㆍ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등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방만한 운용 방지를 위해 조직‧인사‧재정 정보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채용·성과·보수 등 인사제도 전반에 지방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자치단체별 인사현황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채무현황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로 이양하는 등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의정활동 정보공개를 통해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정순관 위원장은 종합계획 발표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방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포용의 공간’이 마련되고,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자치분권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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