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수 신임 사장, 1988년 아시아나항공 창업멤버
기내식 대란 관련 1000억 원 대 줄소송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신임 사장<사진=금호아시아나 제공>
▲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신임 사장<사진=금호아시아나 제공>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난 6일 김수천 아시아나 사장이 1년 6개월의 임기를 앞두고 사임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후임으로 한창수 아시아나 IDT 사장을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

업계에서는 김 전 사장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이 마무리되고 재무구조가 정상화 궤도에 들었다고 보고 사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말 4조570억 원이던 차입금을 올해 8월말 3조1914억 원으로 8656억 원을 감축, 단기차입금 비중을 30% 수준까지 감축해 올해 차입금 감축목표를 조기달성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2일부터 게이트고메코리아로부터 기내식을 공급받는다. 또한 지난 7월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사태로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100편 탑승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 접수를 하고 있다.

한창수 신임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1986년 그룹에 입사했다. 1988년 아시아나항공 창업멤버인 그는 2005년부터 아시아나항공 재무담당과 관리본부, 전략기획본부 및 경영지원본부 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5년 3월 아시아나 IDT 사장직을 맡았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한 사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 내 손꼽히는 재무·기획 전문가로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안정화를 통한 도약의 발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대란 소송으로 분위기 쇄신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 8명이 박삼구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을 상대로 약 703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존 기내식 공급업체인 LSG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기내식공급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액주주들은 “아시아나항공의 이익보다 박삼구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홀딩스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영업이익률 20%에 달하는 기내식 사업을 게이트고메코리아에 30년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게이트고메의 모회사인 하이난 항공으로부터 금호홀딩스가 1600억 원을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대여 받는 자금지원이 있었다는 것이다.

LSG는 아시아나항공이 2021년까지 인천공항 내 기내식 제조시설 임대차계약을 맺었음에도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건물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에 1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급한 기내식을 제 가격에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135억 원 상당의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측은 이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 소송 관련 입장은 밝히기 어렵다"며 "소송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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