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상 문제 없다고 판단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제주항공은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관련해 6일 해명했다.

지난 4일 국토부는 제주항공에 ‘위험물 운송 규정 위반건’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내렸다. 국토부의 허가 없이 위험물로 지정된 리튬배터리를 운송한 사실을 홍콩지점에서 적발했다는 이유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에 과징금 90억 원을 부과했다.

제주항공은 고의적으로 항공안전법을 위반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위험물 운송허가 없이 초소형배터리를 화물로 운반한 것은 맞지만 리튬배터리가 아닌 초소형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시계였다는 것이다.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별표24’에 따르면 승객 또는 승무원이 운반하는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하물 등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초소형 리튬배터리는 항공안전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아 운송기술기준 상 위탁수하물 운송을 허용했다고 이해했다. 화물 운송과 위탁수하물 운송 모두 항공기 화물칸에 실어 운송하기에 위험정도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리튬배터리를 내장한 시계 등의 화물운송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제주항공은 국제유가와 환율 등 많은 대외 악재들로 수익률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정부 정책에 충실히 따르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한 처분이 아닌 적절한 처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국토부에서 정한 기일인 이번달 17일 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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