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7.9에서 24%)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들은 고금리 신용대출로 상반기 최대 이자 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대출자에게 즉시 적용하는 내용으로의 저축은행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7.9에서 24%)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들은 고금리 신용대출로 상반기 최대 이자 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대출자에게 즉시 적용하는 내용으로의 저축은행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저축은행 대출자에게도 즉시 적용되는 방향으로의 표준약관 개정을 두고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이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저축은행들이 상반기 이자 이익으로만 2조 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금리 대출 관행을 잡겠다며 약관 개정을 추진해 온 금감원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상반기 이자이익은 2조40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6%나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반기 이자이익이 2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순이익도 전년 동기(4933억 원)보다 13.8%(680억 원) 늘어난 5613억 원을 기록했다. 역시 반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다. 금리 상승기에 대출 금리를 예금 금리보다 더 빨리, 많이 끌어올려 이익을 극대화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대출을 앞세워 실적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저축은행 총대출액은 54조7000억 원이었다. 이 중 가계대출이 22조 2000억 원(전체 대출의 40%)을 차지했다.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은 신용대출(10조2000억 원)이었다. 가계신용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22.4%에 달했다.

금감원은 특히 저축은행에서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109만1000명 중 78.1%가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평균 대출액은 800만 원, 평균 금리는 25.6%였다. OSB저축은행, 머스트삼일저축은행, OK저축은행의 경우 가계신용대출 중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이 90%가 넘었다. 저축은행이 벌어들인 이자 이익은 대부분 고금리 대출에서 나오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저축은행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약관 개정 이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신규 대출자들부터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자동으로 낮아진 금리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저축은행들의 고금리 대출 관행을 잡겠다는 취지다. 

이호진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팀장은 “현재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더라도 금리 인하 전에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엔 바뀐 금리를 적용받지 못 한다”며 “약관이 개정된다면 그 이후 발생한 신규 대출자들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바뀔 때 마다 자동으로 낮아진 금리를 적용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약관 개정 이후 연 24%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정부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출 시 자동으로 20% 대출 금리를 적용 받게 되는 식이다.

현재 정부는 연 20%까지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시기는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표준약관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저축은행들은 그동안 사적 계약인 약관에 금감원이 손을 대는 것은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러한 주장의 기저에는 막대한 재정손실 우려가 깔려있다. 그러나 이번에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대출 이자 장사로 수익을 벌어들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감원의 약관 개정 추진 움직임에 힘이 실릴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를 과하게 적용하고 있진 않은지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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