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제약주 관련 허위 정보를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코스닥시장에서는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제약주 관련 허위 정보를 차단하기로 했다. 최근 코스닥시장에서는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제약 산업의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보 교환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코스닥시장에서는 바이오주에 대한 1억 원 이상 주문건수가 급증하는 등 투자수요가 늘고 있다.

금융위는 바이오·제약주 관련 시장정보 진위를 식약처에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투자 유의 안내, 주식 이상 거래 심리 분석,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의약 당국이 업무에 참고하도록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나 조치를 받은 바이오·제약회사와 임직원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식약처는 정보교환 담당자를 지정하고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환 대상 정보는 의약품 허가절차와 임상시험 관련 제도와 같은 설명 정보, 의약품 품목허가 사실 여부와 임상시험 계획 승인 여부 같은 단순 정보, 내부 심사보고 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 판단 내용을 포함한 심화정보 등이다.

금융위와 식약처는 “최근 바이오·제약분야의 신약 개발이 늘어나는 가운데 허위 정보가 주식 불공정거래로 연계되지 않도록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커졌다”며 “이번 협약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코스닥시장에서는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코스닥에서 개인이 1억 원 이상 주문한 상위 10개사 중 8개사가 바이오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로메드, 신라젠,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올릭스, 차바이오텍, 제넥신, 코미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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