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 8000억 원, 분쟁조정 신청 시 소멸시효 중단

지난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소송전에 나섰다. 이에 5일부터 금감원은 소송 장기화로 보험금 소멸시효가 만료될 것에 대비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소송전에 나섰다. 이에 5일부터 금감원은 소송 장기화로 보험금 소멸시효가 만료될 것에 대비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감독원과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8000억 원 규모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감원의 미지급금 일괄지급 권고를 무시하고 소송에 나서자, 금감원은 소송 장기화에 대비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해당 신청자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금감원은 5일 금감원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코너를 신설하고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 즉시연금 개요와 분쟁조정 사례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안내 자료도 제공한다.

금감원이 분쟁조정 신청 독려에 나선 건, 조정 신청 시 법에 따라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각각 4300억 원, 850억 원 규모의 미지급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라는 금감원 권고를 거부하고 “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법정 공방을 예고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즉시연금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다. 하지만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와의 소송이 3년 이상 장기화하더라도 법원 판단에 따라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분쟁조정 처리를 보류해 신청자들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유지할 방침이다.

앞서 삼성생명의 경우엔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되는 즉시연금 보험은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생명보험사들이 매월 연금 지급 시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함으로써 미지급금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제기돼왔다.

현재 금감원이 추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삼성생명 4300억 원, 한화생명 850억 원, 교보생명 700억 원 등 생명보험업계 전체 8000억 원에 달한다. 해당 상품 가입자는 16만 명 정도다.

지난달 13일 삼성생명은 금감원에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 1명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지만, 해당 민원인이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소송 상대를 다시 물색 중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에 소송을 당하는 민원인에게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민원인 소송 지원 제도를 가동한 건 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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