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취약계층의 새희망홀씨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감면 항목도 신설한다. <사진=KEB하나은행>
▲ KEB하나은행이 취약계층의 새희망홀씨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감면 항목도 신설한다. <사진=KEB하나은행>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KEB하나은행이 취약계층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를 지원하기 위해 새희망홀씨대출 취급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오는 19일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새희망홀씨대출의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2%의 별도 금리감면 항목을 신설한다. 취약계층의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취약계층 중 성실 상환 차주의 경우엔 매년 0.3%씩 최대 1.8%까지 금리감면 폭이 늘어난다.

하나은행은 이번 지원 방안으로 새희망홀씨대출 3000만 원(대출 최고한도, 최초 금리 연 8%)을 받은 고객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대폭 감소(매월 61만 원에서 33만 원 으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해당 고객이 연간 약 330만 원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은행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 중 하나다”고 강조하며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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