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과열지구 신규주택에 한정"··· 다주택자에 전방위 압박 예고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임대등록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과열된 신규 주택에 한정한다고 밝혔지만 8개월 만에 정책이 바뀔 가능성에 시장은 큰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3일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한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 지원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제도 보완 문제는 목적과 효과, 부작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제도 보완 대상은 전체 지역이 아니라 시장과열지역 중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로 한정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임대사업자 등록의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의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근거로 공식 통계 대신 인터넷 카페 글들과 '칼럼을 언급했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가면 '임대 등록하면 혜택이 많으니까 사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붐이 있는 것 같더라"고 했다. 또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칼럼도 썼더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투기꾼에게 과도한 선물을 준 것"이라고 했다. 기자들이 '세제 혜택 중 어떤 게 가장 문제냐'고 묻자 "이준구 교수 쓴 거 보면 다 나와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부터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임대주택통계 시스템’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김현미 장관은 "시스템이 거의 완결돼 다주택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다주택자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고,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는지 파악하고 국세청 등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중요한 나라 정책이 불과 8개월 만에 바뀐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며 “다주택자들에 대한 전방위 압박은 부동산 가격이 치솟은 이유를 그들에게 전부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