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수린 기자]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중기특화 증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해 줄 때 자본 건전성 규제가 완화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을 지난달 31일 심의·의결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특화증권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해 대출잔액의 0~32%를 NCR에서 차감한다. 기존에는 종합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증권사가 대출을 하면 영업용순자본에서 대출채권 전액을 차감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투자업자가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경우 후순위채는 콜옵션 행사 가능 시점을 만기일로 간주해 콜옵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인정금액을 차감하기로 했다. 신종자본증권도 후순위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용순자본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QIB채권의 공모펀드(코스닥벤처펀드) 편입규제도 완화했다. 앞으로는 QIB에 등록된 무등급 CB·BW 등 채권에 대해선 신용등급 평가가 없더라도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편입을 허용한다. 이는 QIB는 적격 기관투자자만이 참여가능한 준공모 시장으로 정보획득과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미국과 일본으로 한정돼 있던 FX마진거래 시장에 충분한 규제장치 등을 갖추고 있는 유럽연합(EU) 시장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증권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절대수익추구형스왑(ARS) 기초자산의 산출절차, 투자자 정보제공사항 등 투자자 보호 규제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외파생상품을 일반 투자자와 거래할 경우 월 1회 이상 거래평가서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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