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업체의 반대로 승인 여부는 불투명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미국 상무부에 철강제품 품목 예외를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4월 17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4열연공장에서 완성된 철강제품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미국 상무부에 철강제품 품목 예외를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4월 17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4열연공장에서 완성된 철강제품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난 29일(현지시각) 미국이 기존의 입장을 바꿔 철강관세 '국가 면제'를 받은 나라도 추가로 '품목 예외'를 허용했다. 이로써 미국 상무부가 승인하는 철강 품목은 25% 관세나 70% 수출 쿼터 적용을 받지 않고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예외 대상은 미국 현지에 있는 기업이 신청한 후 미국 상무부가 심의·결정한 품목이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에서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거나 중요한 국가 안보상의 이유가 필요할 경우 해당 품목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철강 수출량을 2015~2017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대신 25% 관세에 대한 국가 면제를 받았다.

지난 2일 미국 연방관보에 접수된 품목 예외 신청서에 따르면 포스코의 자동차강판 전문 가공센터 POSCO AAPC가 품목 예외를 신청했다. POSCO AAPC는 변압기 제조에 필요한 방향성 전기강판을 포스코 본사로부터 수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압기 생산업체인 현대일렉트릭 미국 법인도 포스코 전기강판의 필요성으로 품목 예외를 요청했으며, LG전자 역시 미국 현지 가전업체에 공급하는 철강에 대해 품목 예외를 신청했다.

현대제철 미국법인은 현대·기아차와 자동차부품업체 현지공장에 공급하는 냉연과 튜브 등 자동차용 철강에 품목 예외를 신청했다.

우리나라 철강업체들이 품목 예외 신청으로 쿼터를 적용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게 됐지만 전망이 마냥 밝은 것만은 아니다. 미국 상무부는 품목 면제 심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도 접수하기 때문에 승인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US스틸과 AK스틸 등 미국 철강업체들은 국내 철강업체가 신청한 품목에 미국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며 품목 면제에 반대했다.

또한 지난 5월 세아제강이 신청한 유정용강관 튜빙과 케이싱 등 14개 품목 예외 신청이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점도 이번 품목 예외 신청의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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