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법안,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한반도평화·사회개혁으로 세분화

당정청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핵심법안 52개를 선정, 당내와 부처 간, 당정 간 이견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 당정청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핵심법안 52개를 선정, 당내와 부처 간, 당정 간 이견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당정청은 내달 3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핵심법안 52개를 주요입법과제로 선정했다. 해당법안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경제정책 기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사회 개혁과제를 담고 있다.

3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비공개로 2018년 정기국회 입법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정기국회 입법과제 주용 내용을 전달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청이 함께 마련한 2018년도 정기국회 핵심법안은 총 52개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9월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통한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노력,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를 담고 있는 52개 법안을 정기국회 핵심법안으로 선정됐다.

52개의 핵심법안을 세분화하면 ▲소득주도성장 6개 법안 ▲혁신성장 10개 법안 ▲공정경제 14개 법안 ▲사회개혁법안 18개 법안 ▲한반도 평화 4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소득주도성장 6개 법안에는 가계소득을 높이고 지출비용을 줄이며,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법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기초연금법, 고용보험법 등이 포함됐다.

혁신성장 10개 법안엔 창의적인 혁신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한 법들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5법과 의료기기 산업 육성, 드론 산업 육성과 같은 주요 분야, 산업성장을 지원하는 법들이 포함됐다.

공정경제 14개 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불공정한 갑을관계, 기술탈취,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대규모유통법, 공정화법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개혁 관련 법안은 총 18개로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권력기관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등 촛불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법들이다. 특히 여기엔 고비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수사권조정법, 미투법 등이 담겼다.

한반도 평화 관련 4개법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본격적 이행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통일경제특구법, 국방개혁법 등이 담겼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52개 법안들의 실질적인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정책위원회에서는 ‘2018년 정기국회 입법 TF’를 설치하여 입법과제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핵심 법안에 대해 당내, 당정 간, 부처 간 이견이 없도록 협의조정 노력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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