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간부 4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이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같은 의혹을 받는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와 전 채용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윤모씨에 대해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으나 구체적인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 채용팀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으나 직책, 수행업무 등에 비춰 역할이 비교적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윤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3년 이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회사 내부 임직원이나 금융감독원 등 유력 인사 자녀 등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 비리 대상자가 수 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채용 비리 당시 행장이었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소환 시점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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