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규제혁신 행보 “인터넷 잘 다루는데서 데이터 가장 잘 다루는 나라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해 “데이터경제가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도 그에 발맞춰 신속하게 전략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며 데이터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작년 EU는 데이터경제 육성전략을 세웠다. 2016년 미국 빅데이터 연구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다. 세계 주요국들은 ‘데이터 경제’로 신속하게 나아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경제와 관련 “이제 우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의 원유가 바로 데이터다.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이 다양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규제혁신에 대해 “목표는 분명하다.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기술과 신산업,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안전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보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과 관련한 정보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여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화할 수 없도록 확실한 안전장치 후 활용할 수 있게 하며, 개인정보화 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이든 정부는 데이터의 활용도는 높이되, 개인정보는 안전장치를 강화하여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며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가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 혁신은 여러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부처별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관리를 정부가 통합해 강화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 독립적인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시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데이터 경제 활성화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줄 것이다. 국민들의 생활도 더 편리해질 것”이라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데이터를 활용한 매출 증대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다. 중소기업에게는 시장개척의 기회가 될 것이다. 개개인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도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산업화 시대의 경부고속도로처럼 데이터 경제시대를 맞아 데이터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며 “클라우드는 데이터고속도로의 기반이다. 공공부문의 클라우드를 민간에 개방하고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데이터를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혁신과 함께 국가전략투자 프로젝트로 데이터경제를 선정했다.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5만명,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할 것이다. 내년 데이터 산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하겠다”며 “혁신성장의 미래가 데이터에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신기술을 위해 데이터 규제혁신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세 번째 규제혁신 행보로 데이터경제 현장방문을 택한 것은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규제는 높은 수준이나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는 취약하고 이로 인한 데이터 활용도 크게 위축되어 있는 현실이 우리나라 데이터경제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정보제공 동의제도 등의 규제는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애널리시스 메이슨社, 2014)이며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56위(IMD, 2017),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로 데이터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선진국(미국)과의 인공지능 기술 격차는 1.8년인데 데이터가 부족하면 그 격차는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는 각종 규제로 막혀 공공·민간에서 활용도가 저조하고, 이에 따라 국내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로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수많은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다”며 “데이터 구축에서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혁신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보호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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