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명예 회장 10년‧신동주 5년 선고
2심 10월 초 선고

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검찰이 뇌물을 건넨 혐의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징역 14년 형을 구형했다.

29일 검찰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신 회장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와 경영 비리로 구속된 신 회장에 대해 이 같은 형과 함께 벌금 1000억 원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신 회장을 비롯해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구형도 진행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에게는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 개인 비리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 원을,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 원대 공자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 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신 회장은 1심에서 경영 비리 혐의가 상당부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구속됐다.

신 회장은 면세점 신규 특허 청탁을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k 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롯데는 2015년 두 번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에서 탈락해 월드타워점의 영업을 종료했다. 그러나 다시 신규 특허에 성공해 영업을 재개하면서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해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신 회장 결심 공판은 뇌물 공여 혐의와 경영비리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다. 2심 선고는 10월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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