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금융위원회>
▲ <자료= 금융위원회>

[폴리뉴스 한수린 기자]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재정지원을 통해 인센티브를 지원해 금리가 연 7%대인 장병적금이 29일 은행권에서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방부, 병무청, 은행연합회와 장병내일준비적금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송영무 국방부장관, 기찬수 병무청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5개 시중은행장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병사가 전역 후 취업준비·학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 개편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9일 14개 은행에서 일괄 출시된다. 출시 은행은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사실상 모든 시중은행이다.

가입 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개인별 월 적립한도는 기존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금리는 사실상 연 7% 중반에 달한다.

은행별로 복무기간에 연 5%대 적금 금리를 제공하고 여기에다가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1%포인트)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자소득세 14%, 농어촌특별세 1.4%)를 감안하면 이처럼 높아진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에 확대 개편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활용할 경우 21개월간 적립 시 만기 최대 수령액이 기존의 438만 원에서 890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와 은행들은 은행별 적금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사이트’를 구축했다. 병사들이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에서 적금상품을 안내받아 입대 초기부터 적립할 수 있도록 적금상품 가입 절차도 개선했다.

병사들이 신병교육기간 중 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하여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훈련병들은‘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하고 희망하는 은행에 가입하면 된다.

야전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휴가나 외출 때 은행을 직접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적금 만기 시에는 재정지원자격 확인서를 지참해 은행에서 적금 만기액·이자를 수령하면 된다.

금융위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은 병사들의 적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장병 대상 금융교육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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