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1심 판단 일부 뒤집어…영재센터 후원금‧정유라 말 지원 ‘유죄’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br></div>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 항소심에서 1심보다 많은 형량과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종래 1심에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심의 내용을 뒤집고, 불가역적으로 출연금을 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 지원을 약속한 부분에서도 1심은 무죄로 판단한 반면, 2심은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 씨에게 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부분과 말의 소유권이 최 씨에게 넘어간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말 보험료 2억여 원에 대해서는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도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 씨에게 속았다거나 수석들이 한 일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이날 법정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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