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보장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 따라야”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식적 결과’라고 비판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18대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23일 법원은 “공산주의자란 표현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을 뜻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고 전 이사장에 대해 1심 무죄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얼토당토않은 막말 망언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 이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회복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국민 요구에 정면 배치되는 결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김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분이 아니거니와,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편 것도 아니다”라며 “한반도 평화와 겨레의 공동번영을 위해 헌법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자의적인 해석을 내린 것은 또 하나의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한 허위 발언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고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같은 주장을 아직까지도 반복하고 있어 더더욱 추상같은 단죄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더욱이 2016년 9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고영주 전 이사장이 과장된 정치적 수사를 넘어 문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했다’며 ‘고영주 전 이사장은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도 정면 배치되는 결과”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물론 대한민국 헌법이 모든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지만,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언어폭력과 인신공격, 비방과 모함 등 극단적인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