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7조 원대 규모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7조 원대 규모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당정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부가세 면제 대상 및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금부담 완화, 일자리안정자금·근로장려금 등 재정지원 확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추진,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 경영여건 개선 등이 담겼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7조 원대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영업자 부가세 면제 대상 및 세액공제 확대

당정이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영세 자영업자 기준이 내년도 신고분(올해 매출분)부터 연 매출 2400만 원 미만에서 3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정부는 해당 대책 시행 시 10만9000명이 200억 원(1인당 평균 20만 원)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영세음식점 등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도 신고분부터 2020년 말까지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3~2%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준다. 공제금액은 연 700만 원 한도 내다. 정부는 이로 인해 5만5000명이 600억 원(1인당 평균 109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하반기 신고분부터 내년 말까지 영세음식점과 중소기업이 농·축·수·임산물을 사고 받는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공제한도도 5%포인트 늘어난다. 현행 35~60%에서 40~65%로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 정부에 따르면 영세음식점 업주 6만2000명이 640억 원(1인당 평균 100만 원)의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에겐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생긴다. 내년도 신고분부터 2021년 말까지 무주택자인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세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12%의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받는다. 또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에 대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늘어나

당정은 근로장려금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 방안도 내놨다.

우선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이 현행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어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도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로 확대된다.

상가 임대료 상승률 제한 혜택의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현행 서울 상가 6억1000만 원)도 상향된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이를 기준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법 적용 대상이 되면 임차인은 임대료 상승 연 5% 제한의 혜택을 받는다. 당정은 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일정 기준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에게 제공되던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과 규모를 들리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대상은 현행 57만 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확대되고, 지원 규모는 올해 4000억 원에서 내년 1조3000억 원으로 3배가 뛴다.

이 밖에도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은 연말까지 추진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강하게 요구했던 카드수수료 개선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카드수수료 제외 여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1.2%포인트, 개인택시 사업자는 0.5%포인트를 각각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감면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연내 구축 및 소득공제확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5%포인트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한시적 상향 조정(현행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등 세금부담 완화책도 함께 추진된다.

가맹점 ‘갑질’ 대책 등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도 고려

당정은 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000억 원,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2000억 원)을 신설하고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공급을 2조 원 확대하는 등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는 3개월간 월 30만 원 한도로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한다.

가맹점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당정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의 경우 점주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등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는 계약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편의점 과다출점 방지 방안, 온누리상품권 판매 규모 2조 원(2018년 1조5000억 원) 확대,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도 확산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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