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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개의 휴대용 손선풍기에서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나왔다는 보도와 관련해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손선풍기 전자파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보건시민센터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손선풍기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총 13종 중 12개 제품에서 매우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측정됐다고 밝혔다.

12종의 제품은 바람개비가 있는 제품으로, 밀착상태인 1㎝ 거리에서 최저 50mG, 최고 1020mG에 이르는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전체 평균은 647.6mG에 이르렀으며 밀착 상태에서의 전자파 수치가 정부의 전자파 노출 기준(열적 기준)인 833mG를 초과한 제품이 4종, 500mG를 넘어선 손선풍기도 6종에 달했다.

바람개비가 없는 국산 1개 모델은 거리와 무관하게 전자파가 0.3mG(밀리가우스) 수준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전자기기가 없는 상태의 주변 3~4m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가 0.3mG 이하면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5㎝와 10㎝ 거리에서 전자파 수치가 4mG를 넘어서는 제품은 10종에 달했다. 이는 고압송전선로 인근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백혈병 발병을 높이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안전한 손선풍기 사용을 위해서는 머리와 얼굴로부터 25㎝ 이상 떨어뜨린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린이와 임산부는 손선풍기를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인체밀착형 전기제품의 전자파 발생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휴대용 손선풍기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직류 전원 제품”이라며 “교류 전원 주파수가 발생하는 전기제품에 적용하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833mG)을 적용해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풍기 모터 속도에 따라 발생하는 주파수를 확인해 주파수별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해당 주파수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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