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수린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이 동의한다면 보험료율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을 권유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자문위원회 방안과 여론을 수렴해 지금부터 공청회 안을 근간으로 9월 말까지 정부 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하여 박 장관은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으면 지급보장 규정을 명문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법에는 명시적인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 규정은 없는 상태로 규정이 명문화될 경우 기금이 부족할 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게 된다. 

다만 박 장관은 “지급보장을 명문화할 경우 국가 채무 부담이라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법을 기술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 방식’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갈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국민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제도개선을 논의할 때마다 소득보장보다는 기금고갈에 초점을 맞춰 언론보도가 이뤄지고 논의가 진행되니 국민 불안이 가중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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