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지난 16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말까지 세무검증을 유예 및 면제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사진=연합뉴스>
▲ 한승희 국세청장이 지난 16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말까지 세무검증을 유예 및 면제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기로 했다.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는 자영업자가 많지 않아 일각에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519만 소규모 자영업자와 50만 개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등 모든 세무 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처다.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지속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자영업자의 ‘생활형편지수(CSI)’가 93으로 봉급생활자보다 6포인트 낮았다고 밝혔다. 생활형편지수는 현재와 비교해 앞으로 6개월 후 생활 형편을 어떻게 짐작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100 미만이면 생활 형편이 나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에 비해 많다는 뜻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아 국민경제 전반에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세무조사 면제 및 유예 대책 시행 이유를 밝혔다.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연 수입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의 세무검증 부담이 한시적으로 줄어든다. 업종별로 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 원 미만이 대상이다. 이들은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하는 작업에서도 면제된다.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는 예외다.

또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 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은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이 전면 면제된다. 대상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이 10억~120억 이하인 소기업, 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로 5~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다만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소비성 서비스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과거 특정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전체 자영업자의 89%, 소규모 기업의 71%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를 시행한 것은 처음이다. 이전보다 강도 높은 지원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한 청장은 “우리 경제의 토대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받는 자영업자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견해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업자 772만6000명 중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자는 1만7000명 정도다. 100명 중 2명꼴이다. 또 최근엔 카드 결제 비율이 높아 자영업자들이 세무조사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국세청의 세정지원 대책과는 별도로 다음 주 중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 온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연장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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