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 한국당 이견차...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수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규제프리존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8월 임시 국회 내 처리에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규제프리존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8월 임시 국회 내 처리에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지난 16일 청와대 초청 오찬 합의를 기반으로 지역 규제개혁 법안을 병합, 오는 30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17일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은 조찬 연석회의를 통해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등의 3개 법안을 병합해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찬 연석회의 직후 “기존 규제프리존법을 근간으로 지역 특구법 2건을 병합해 산업위에서 심사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비스발전법은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한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 TF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융합법, 정보통신법, 개인정보보호법도 각각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최근 논의가 이어져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이견 차를 드러내고 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당은 8년 연장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10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결국 여야가 30일 임시국회를 통해 규제개혁법안에 합의하기로 했지만 최종 조율에 실패할 경우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제 혜택을 주는 문제 등에서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일단 8월 안으로 되는 방향으로 하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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