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영리화로 확산된다는 우려에 해당 안 되는 범위 내 필요성 말한 것”

청와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규제완화와 관련해 ‘원격진료’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원격진료 허용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원격진료 필요성 언급이 원격진료 도입 내지는 허용으로 정부 입장이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의 말은) 원격진료가 시작되면 그게 의료의 영리화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료계의 우려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원격진료라고 싸잡아서 말할 수가 없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원격진료는 지금도 산간벽지, 도서, 교도소 등 현재도 원격진료는 일부가 시행되고 있다”며 ‘원격진료의 필요성’을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또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완화 관련법 처리 합의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라는 비판에 “규제프리존법 등등 여러 가지 이름이 어떻게 붙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내용들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여야 협치의 정신에 맞춰서 여야 간에 합의한 내용으로 그 내용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회동에서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및 원격의료를 사례로 언급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원격의료 중에서도 도서벽지에 있는 의료혜택이 가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원격으로 (진료)하는 것은 편한 기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원격의료도 확 풀어서 의료민영화가 될 거라는 우려가 있었던 건데, 안전한 범위 내에서 2중3중의 안전장치를 두면서 가고 있다. 제한된 범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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